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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子修一 著 『古代中國と皇帝祭祀』 4, 5장 요약정리
    學而時習之不亦悅乎/문사철 2009. 3. 27. 12:47

    pp.140-196

    제4장 「위진남북조 황제제사의 추이」

    제5장 「당대황제제사의 특징」


    제4장 위진남북조 황제제사의 추이


    1. 서언


    • 진한제국의 성립하여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황제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위의 근원을 보여주기 위한 황제 제사의 역할이 커짐. 

    ex) 황제체제 부활을 계획한 중화민국대총통 원세개가 북경천단에서 시행한 남교사도 정권의 정통화와 국민의 지지가 필요불가결했기에 원세개가 종래금지하였던 국민의 제천의례에의 참가를 장려한 것임.

    • 종래 중국의 황제제사 연구는 유교해석학의 한 분야였음. 황제제사의 중심이 되는 남교와 종묘의 제사가 유교의 경전을 주된 전거로 하고 있어 제사의례의 해석학과 예학이 유교연구의 한 분야로서 발달해왔기 때문. 예학에서는 제사의례를 변화시킬 필요가 생겼을 때 경전을 근거로하여 그 개변을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주로 논의함.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개변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있음.

    • 경전의 이러한 고전을 근거로 하는 제사에서는 제도상의 외형은 역대의 왕조라할지라도 대부분 변화하지 않았으나 그 내실은 크게 변화함.

    • 이러한 문제는 이민족의 왕조가 중국에 정권을 세웠을 경우 현저하게 드러남. 石橋崇雄은 청조를 중심으로 북방민족이 중국을 지배하였던 송대 이후, 북방민족지배를 위한 고유의 제사 및 중국을 통치하기 위한 중국의 제사와 군주권·황제권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음.

    • 당대이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남북조 시기에 크게 나타남. 北魏·北齊·北周·隋의 북조가 직면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였음. 東晋과 남조에 서도 북조와 그 전의 오호십육국의 대두를 의식해 황제제사가 행해졌던 측면이 있음. 이 시기의 황제제사의 실태는 남북조의 對抗關係를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파악됨.




    2. 황제제사의 형성


    • 은대에는 先帝가 죽으면 天帝와 연계된다고 생각하여, 현존하는 왕은 강대한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선제와 관계되었다는 것에 의해 권위를 유지했음.

    • 豊田久는 서주초기에는 天命을 받은 王者가 지상을 다스린다는 天命思想이 생겼는데, 이 천명사상으로 上帝와 인간과의 사이가 단절되고, 君主=天子이며 周王은 上帝에 관계된 것에 의한 것이 아닌, 地上에 있서의 유일한 천명을 받은 자라는 것에 의해,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전풍도 말하듯이 조상의 先王은 신령으로서 上帝의 좌우에 거하여 그 先王을 통하여 현재의 군주는 천명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을 제사하는 종묘의 제사가 이 제천의례에서도 중요했음. 

    • 전한 말 이후, 天은 國都의 南郊에서 제사지내졌으며, 이러한 것을 郊祀라 부름. 이러한 교사와 종묘는 황제가 행하는 대표적인 제사임. 후한 이래로 郊廟라 연칭하여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온 것이다.


    • 주나라가 기원전 770년에 동천하여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춘추전국시대에서 주나라는 동주에서 전국말기까지 존속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후의 하나로 전락. 결국 중국을 대표하는 군주의 제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졌고 이것에 관련된 연구도 거의 없음. 춘추시대에는 제후의 계승에 대해 종묘가 중요한 역할을 역시 가지게 됨. 또한 제후가 패자로 인정되려면 주문왕과 무왕을 제사하여 종묘의 祭肉(文武의胙)을 받는 것이 필요해짐. 춘추전국시대에서는 주왕조의 부진으로 천명이 아닌 종묘의 권위가 중시.


    • 진나라는 춘추이래의 제후였다가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전국시대에서 여러 명이 군주를 자칭하 여 권위가 떨어진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군주의 친호로써 황제를 채용. 황제의 말뜻에 대해서는 西嶋定生의 "皇은 煌과 통하고, 황제는 ‘煌煌한 上帝’ 즉 우주를 주재하는 上帝(天帝)그 자체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써 받아들여짐. 다만 西嶋도 지적하듯이 서주후기의 師, 詢, 㲃에서 ‘皇帝’ 釋讀되는 문자가 있는데, 『尙書』 周書의 呂刑篇에서 ‘皇帝哀矜庶戮之不辜.’ ‘皇帝清問下民’이 그것임. 이러한 주대의 황제의 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격적인 연구가 없음.

    • 秦대의 황제는 상제와 동일한 것이었기에 황제가 천자라는 것은 모순으로, 西嶋에 의하면 시황제 이후의 진나라에서 황제의 자칭은 ‘皇帝’ 뿐이었음. 그럼에도, 漢代가 되면 ‘天子’의 용법이 부활해 유교의 국교화에 대응하여 황제와 천자가 병행하여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미 제1장 제1표에서 나타나듯이 전한중기에서 皇帝三璽와 天子三璽간의 구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평형이 이루어지게 됨.


    • 전한후기 이후 유교의 경전에 근거를 둔 황제제사가 등장. 國都의 南郊에서는 天을 제사지냈으며, 國都의 北郊에서는 地에 제시하는 남북교의 제사가 전한말의 平帝시기에 왕망에 의해 확립. 종묘의 제사는 왕망을 무너뜨린 후한의 광무제에 의해 만들어짐.

    • 전한에서는 죽은 황제의 位牌를 안치하는 종묘가 각 皇帝마다 만들어졌지만 후한 2대 명제 이후의 각 황제는 자신의 廟를 만들지 않고 이후의 황제의 신주는 광무제의 세조묘에 안치함. 郊祀와 달리 先祖는 누구라도 제사지낼 수가 있지만 황제만이 7대 전의 先祖까지 한 堂에서 제사지낼 수 있며 이하의 신분에서는 오대, 삼대, 일대로 감해짐. 이러한 신주를 모아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太廟라고 하며, 皇帝에서도 7대이전의 신주는 祧廟라 하여 다른 廟에 옮김. 明帝가 각각의 廟를 세우지 않았던 것이 太廟제도의 성립을 촉진시킴. 후한시기에 정해진 태묘의 제사는 매년 1월, 4월, 10월의 4孟月 및 臘日에 행해지던 小祭의 四時祭, 5년에 한번씩 4월에 행해졌던 禘祭, 3년에 한번씩 10월에 행해졌던 祫祭의 큰 제사인 禘祫이 있음. 時祭와 禘祭는 후세에 계승됨.


    • 왕망의 교사는 冬至에 有司攝事하여 남교에서 천을 제사지내고, 高帝를 배사함. 각 하지와 동지에는 역시 有司攝事하여 북교에서 地를 제사지내고 高后가 배사됨. 또한 正月上辛(가장 이른 辛日)이나 上丁에는 황제 자신이 남교단에서 천지를 合祀하고 고조와 고후가 배사됨.

    • 天을 제사지내는 남교단은 원형의 원구이며, 地를 제사지내는 북교단은 정사각형의 方丘.

    • 천지의 합사에는 천지는 북측에 남향으로 하고, 고제와 고후는 동측에 서향으로 배치함. 천지와 配侑와의 위치관계는 동지와 하지의 경우에도 같음.


    • 중국에서는 북측에서 남면하는 것이 군신의 예이며, 동측에서 서면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맞는 예임. 동서남북 전체에서는 서-북-남-동의 순으로 席次가 낮아짐. 남교단에서 고조의 위치가 동측에서 서면한다는 것은 황제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임. 즉 천제에 대하여 배위하는 황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긴다는 의미임. 황제가 교사에서 天과 地를 제사지낼 때에는 '天子臣某'라 자칭하고, 종묘의 제사에서는 각 신주에 대하여 '皇帝臣某'로 자칭함. 즉 천지와 선조에 대하여 신하로써 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교사에서 배위되는 황제에게도 '皇帝臣某'로 칭함. 이 배위되는 황제는 단상에서 가장 낮은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를 행하는 황제의 종속성은 더 낮은 것이 됨. 그러나 황제는 자신의 신하에게 대해 '臣某'의 칭호를 강요하여 자신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천을 제사지내는 것을 나타냄. 이러한 신하의 상제에 대한 예속성을 극도로 강조하여 하늘의 제사를 통하여 황제는 이러한 지상의 지배를 형식적으로 완성함.


    • 후한에서 南郊祀는 해마다 정월에 행해졌으며, 동지의 교사는 없었음. 또한 북교는 夏至가 아닌 10월에 행해짐.

    • 상술한 여러 가지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사는 남교사였으며, 地의 북교사는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았음. 형식적으로도 역대의 왕조에서 남교에 비하여 북교사가 경시되었음.

    • '天子臣某'라 불리는 표현은 후한 삼대인 장제의 시기에 성립되었음. 그러나 『舊唐書』 권45 輿服志 656년 9월에 태위 장손무기와 修禮官 등이 周遷의 『輿服志』를 인용하여 주청하기를 "漢明帝永平二年,制採周官、禮記,始制祀天地服,天子備十二章."라 하고 있음. 永平二年은 명제의 즉위후 3년으로써 이 해에 천지에 제사지낼 때의 의복이 제정되었으며 광무제가 죽은 직후에 황제 제사의 운영이 본격화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임. 세조묘에서 광무제가 제사지내지게 된 것 또한, 물론 명제 즉위 후임. 교사에서 '天子臣某'라 칭하는 것도 명제시기 영평 2년을 전후로 제정된 것이며, 종묘에서의 '皇帝臣某'의 칭호 또한 명제때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위진남북조의 郊祀宗廟 제사


    • 주지하듯이 220년에 후한은 멸망하고 조위가 들어섰으며 이듬해에 촉한이 세워짐. 당시 위에 복속되었었던 오나라도 229년 자립하면서 삼국시기가 시작됨. 황제제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위나라의 문제 조비와 촉한의 전주 유비, 오의 대제손권이 즉위시에 단에 올라 '皇帝臣某'를 칭하여 천에 제사지낸 것임. 건국시의 告代祭天행사는 후한의 광무제 유수 때부터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문장은 "皇天上帝,后土神祇,眷顧降命,屬秀黎元,爲人父母,秀不敢當.(『後漢書』 光武帝紀上)"로서 자칭을 某로 표현하였으며 '臣某'라 칭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삼국시기의 황제가 일제히 '皇帝臣某'를 칭하여 告代祭天행사를 한 것은 명제 이후의 교사 방식이 이 시기에 널리 수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후한이 성립시킨 교사와 종묘의 제사 형태는 삼국 이후의 각 왕조에서 계승되어왔음. 다만 하늘에 祀天에 있어서의 황제의 자칭은 통상적으로 '天子臣某'이지만 상술한 바와 같은 告代祭天의 상황에서와 동일왕조 내에서 선제가 살아 있을 때 양위하여 황제가 즉위할 경우의 告天의 상황에서는 '皇帝臣某'의 칭호가 사용됨.

    • 삼국시기 같은 형식의 告代祭天행사를 시행한 것은 각각의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선전전이었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탁이 옹위한 후한말의 헌제가 즉위한 이듬해인 초평원년 정월에 낙양의 남교에서 親祀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해 요동에서 자립한 공손탁이 교사단을 襄平城의 남쪽에 세우고 천지를 郊祀한 적이 있다는 것임. 전자는 동탁 자신이 참가하고 있어, 헌제의 정통성을 어필하기 위한 郊祀였으며, 후자는 동탁이 옹립한 헌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告代祭天과 같은 교사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사실 후한에서는 교사의 황제 친사의 기록이 단편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남북조와 唐代에서 보이는 만큼 황제제사로서의 郊祀가 당초부터 중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후한말부터 삼국시기까지 이것이 집중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건대 당시의 혼란 시기에 황제의 정통성을 나타나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이 중시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조위와 서진시기 교사가 황제의 친사로 실행된 것만은 아님. 위의 문제는 黃初2년 정월, 명제는 太和원년 정월, 즉위 이듬해인 정월에 교사를 행하였는데 이것은 후한 헌제와 같은 경우로 교사를 실시한 것으로 새로운 황제가 황제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宋書』 권16禮儀志3에서 "正始以後,終魏世,不復郊祀."도 있듯이 명제 다음의 齊王芳의 正始연간 이후는 조위에서는 교사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사실 『三國志』 위서에서 齊王芳 이후 이후의 교사의 친사 기록이 없음. 단지 齊王芳이 正始6년에 祫祭를 행했다는 기록만 있음. 조위에서는 종묘의 교사는 正始연간이후에도 황제의 친제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음.


    • 서진에서는 무제가 건국한 265년 12월에 告代祭天의 의례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듬해 泰始2년 동지에 남교를 행함. 또한 太康3년 정월에도 남교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음.

    • 그러나 『北堂書鈔』권53 太常條 "虞松考正舊儀"의 原註를 인용한 『晋起居注』에는 "원강6년이후, 항상 친교하지는 않음"라는 기록도 있음. 원강6년은 296년으로 서진에서는 2대 황제인 혜제의 재위 때로써, 교사가 황제의 親祀로서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임. 즉, 조위와 서진시기에는 초기 2, 3대의 황제는 교사를 하지 않는 등 황제가 이러한 교사의 親祀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임.


    • 그러나 연도는 불분명하지만 회제는 교사를 親祀하였음. 오호십육국의 흉노 유연이 한왕을 칭하면서 자립한 것이 회제가 즉위하기 이전인 永安원년으로 오호의 세력이 대두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난 것이 親郊의 理由인 것으로 보임.

    • 유연의 아들인 유총은 永嘉5년에 낙양을 점령하고 회제를 근거지인 평양으로 데려와 2년 후에 살해함. 장안에서는 민제가 즉위하였으나, 건흥4년에 유총이 평양으로 납치하여 이듬해 살해함. 서진은 멸망했지만, 민제는 永安6년 단에 올라 고천하여 스스로를 황태자로 세움. 이 전해에는 기주에서도 王 司馬浚이 단에 올라 고천한 후 다른 사람을 황태자에 세우기도 함. 또한 태흥원년에는 원제가 건강을 근거지로 황제를 칭하여 동진을 열었으며, 이 시기에도 단에 올라 고천을 함. 이러한 서진말부터 동진초기에 있어서는 전례가 없는 태자를 세울 때 고천을 행함으로써 天의 親祀가 부활. 후한말과 같이 혼란한 시기 정치적 어필을 위한 교사의 유용성이 다시금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동진에서는 당초 南郊만이 세워졌으나, 咸和8년에 이르러 점차 북교가 세워짐. 뒤이어 건원원년에는 正月上辛에 남교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으며, 10일 후에(次辛)북교에서 제사가 행해짐. 그러나 이듬해에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격년으로 교사를 행하는 것이 정해진 것으로 보임. 이러한 2년1郊의 제도는 송․제․양․진에 계승되었으며, 동지․하지의 교사가 생략된 것과 아울러 동진남조에서는 정연한 교사제도가 행해지게 됨. 다만 양 시기에는 북교도 남교와 같은 날 正月上辛에 제사지냄.


    • 동진남조에서는 교사가 황제의 親祀로 시행. 이러한 점은 황제친제와 구별된 종묘제사와 아울러 제9표-제13표(pp.149-157참조)에서 볼 수 있음. 북교의 親祀는 진나라 왕조에서 자립한 정도이지만, 남교사는 각 왕조에서 다수 확인됨.

    • 송 이후의 남교는 거의 정기적으로 황제친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음. 또한 종묘의 正祭가 후한과는 판연하게 다르며 조위와 晋 및 남제에서는 諦祫․四時祭와 함께 親祭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음. 즉 서진이전에는 친제로 행해지지 않았었던 郊祀, 특히 남교사가 동진이후에는 2년1郊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親祭로 행해졌다는 것.

    • 이는 오호여러 나라와 북위 이후의 북조에 대해 황제가 교사를 親祀하는 것을 통하여 동진과 남조의 중국 왕조로서의 정통성을 나타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冬至․夏至의 남북교를 생략하고 2년에 한번씩 정월에 하는 형태로 교사가 운영을 간소화하는 것은 북조에 대하여 劣勢였던 南朝에 있어 실행하기 쉬운 방법이었을 것임. 종묘의 正祭에 대해서도 위진시기이전에도 황제 親祭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조여러 왕조에서는 종묘의 正祭에도 親祭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4. 북조의 郊祀宗廟 제사


    • 북조의 교사와 종묘를 보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북방유목민족 출신으로서 북방민족고유의 祭祀가 있었다는 것.

    • 북위 효문제의 한화정책은 화북에 널리 퍼져 있는 北族과 토착 한인을 지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사의례도 포함하여 중국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정책이었음. 그러나 효문제가 죽은 후에 일어난 六鎭의 난을 계기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북방민족적 요소의 부활이 보여짐. 북방민족의 왕조가 중국을 지배한 시기에는 고유의 제사를 유지하는 것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제사간에 모순이 나타나는데, 北魏에서도 그 모순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가 주의해야할 문제임.


    • 북위에서는 道武帝가 건국한 원년에 代王을 칭하고, 이 시기에 西向으로 하늘을 제사하는 의례를 행함. 북위에서는 西郊의 전통적인 제천의례가 있는데, 이는 황제 이하가 西面하여 행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西郊의 제천을 실시함. 도무제는 같은해 4월 魏王으로 이름을 바꾸고, 天興元年 6월에는 국호를 위로 바꾸었으며, 7월에는 평성으로 수도를 옮겨 궁성을 짓고, 종묘 등을 세움. 12월에는 황제라 칭하고 이듬해 정월에 남교에서 상제를 郊祀함.

    • 권108의 禮志에는 도무제가 황제에 즉위하여 告天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천흥2년 정월에 남교의 고천문을 이전 것으로 옮겨 적은 것에 지나지 않음. 다만 이 고천문은 삼국의 告代祭天의 문과 같은 형식의 '皇帝臣珪'로 시작되는 것으로 천흥2년 정월의 남교가 告代祭天의 의례로 比定되고 있던 것이 틀림없음. 이로써 북위가 중국의 왕조임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점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다음의 권104의 3 天象志4 천흥원년 조목이 있음.

      "是月,始正封畿,定權量,肆禮樂,頒官秩.十二月,群臣上尊號,正元日,遂禋上帝于南郊.由是魏為北帝,而晉氏為南帝."

    • 북위 건국의 일련의 조치의 마지막으로 남교에서 제사를 실시하여 北帝가 된 것을 명기한 것임. 북위가 남조와 대등하게 황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郊祀를 받아들임으로써 명백해진 것임.

    • 도무제는 천흥2년에 황제가 사용하는 車駕의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가장 큰 大駕를 사용하여 이듬해 正月辛酉애 郊天하고, 癸亥에 북교에 제사함. 천흥2년의 남교사가 告代祭天이라면 이듬해 정월의 남교교사는 즉위 이듬해의 郊祀가 됨. 이렇게 북위의 교사는 건국 1, 2년간에 정비됨.


    • 그러나 북위에서는 西郊의 제천도 계속됨. 禮志1에서 도무제 天賜2년 4월의 西郊의 祭天의 양상이 상세히 전해짐. 이 말미에는 "自是之後,歲一祭."가 있다. 西郊의 제천은 4월에 행해졌으나, 405년 이후는 매년 실시하게 됨. 도무제가 4월에 서교의 제천을 행했던 예는 그밖에도 있으며, 한화정책을 추진한 효문제도 태화10년 4월에 실시한 예가 있음. 즉, 도무제가 황제를 칭하여 南北郊祀를 실시한 결과, 西郊의 제천과 남북교사가 더불어 행해지게 된 것임.

    •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108의 4 禮志4의 輿服之制의 "二至郊天地,四節祠五帝,或公卿行事,唯四月郊天,帝常親行."임. 즉, 동지․하지의 郊祀는 관료가 시행하는 반면, 西郊의 祭天은 황제가 반드시 행한다는 것. 전술한 왕망의 교사에서도 황제 친사와 有司攝事와의 구별이 있었으며, 북위에서도 남북교=有司攝事, 西郊祭天=皇帝親祀의 구별이 있었음.

    • 郊祀가 황제친사로 실시되었던 동진남조에서는, 有司攝事는 문자 그대로 황제가 실행할 수 없을 때에 대행 정도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위에서는 有司攝事와 皇帝親祀와의 질적인 구별이 있음. 게다가 남조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했던 남북교사는 有司攝事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有司攝事와 황제친사와의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 이러한 점에서 당대의 郊廟제사의 전개와의 관련도 유의해볼만 함.


    • 효문제의 한화정책은 낙양천도로 상징되지만, 효문제가 천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태화17년 10월로써 西郊의 제천을 그만둔 것이 태화18년 3월, 효문제가 낙양에 도착했던 것이 태화19년 5월임. 전술한바와 같이 태화10년에는 효문제도 西郊에서 제천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낙양천도에 따라 西郊의 제천을 廢止했던 것으로, 효문제의 한화 정책의 결의가 굳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것이 北方民族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함.

    • 또한 효문제는 천지와 종묘의 예를 항상 親祭하여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았다고 함. 종래의 남북교사가 有司攝事였던 것이어서, 효문제의 한화정책은 郊祀에 親祀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선무제, 효명제의 시기에는 諦祫의 제도가 정비되었다. 두 황제는 효문제와는 다르게 郊廟를 親祭함. 그러나 어느 황제든 郊廟親祭의 불이행을 批判받고 있어, 황제친제를 옳게 여기는 기풍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육진의 난후, 중흥2년에 즉위한 효무제의 경우에는 낙양성의 동곽 밖에서 즉위하여 西向으로 拜天하여 代都의 구제로써 북족의 즉위의례의 부활시킴.


    • 永熙3년에는 효무제가 장안에서 도망친 것으로 북위의 동서가 분열. 天保元年에는 동위에서 北齊가 일어나고, 557년에는 서위에서 北周가 세워지면서 북위는 별망.

    • 北齊에서는 초대의 문선제이래, 즉위 이듬해의 정월에는 남교에서 제사하고, 다음날에는 종묘에서 大祭를 실시하는 원칙이 생김. 다만, 남교의 祭日은 上辛과 次辛이 반씩있었음. 문선제를 제외하고는 재위중에 여러차례 郊廟를 親祭한 것은, 후주의 2회에 지나지 않음.

    • 북주에서는 초대의 孝閔帝가 天地宗廟 관계를 중시한 제사를 각각 행하여, 황제 親祭가 매우 어수선해짐. 이 후 각 황제는 즉위 후에 圓丘와 方丘를 親祀한 뒤, 즉위한 달에 따라 圓丘나 南郊, 그 외의 제사를 행하는 형태로 조금씩 제사의 정리가 진행됨. 특히 무제는 郊廟제도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

    • 그러나 북주 전체로서는 郊廟正祭의 親祭는 거의 없음. 서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周書』권35 崔猷傳 大統5년 조목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時太廟初成,四時祭祀,猶設俳優角抵之戲,其郊廟祭官,多有假兼.猷屢上疏諫,書奏,竝納焉."

      즉, 太廟의 時祭에서는 배우의 연기나 角抵의 봉납이 있었으며, 또한 郊祀․宗廟의 祭官이 많게는 他官이 겸임한 것을 최유가 고치게 했다는 것임. 종묘에 角抵의 奉納 등 북방민족의 舊習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隋代에는 문제가 장안에 들어가서 건국한지 2년 후인 개황3년부터 이듬해까지 문제는 郊廟 등의 주요한 제사를 親祭함. 이는 북주의 영향으로 보임. 개황9년에 남조의 진을 함락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문제는 남조의 예관을 등용하여 제사제도를 정비함. 그러나 이러한 후에 文帝의 郊廟親祭는 仁壽元年 동지의 親郊에만 그침.

    • 양제의 郊廟親祭의 기록은 大業10년 동지의 남교에만 있음. 양제가 즉위후 3년은 郊廟의 제사를 행하지 않음. 양제의 郊廟親祭는 대업8, 9년에 계속된 고구려원정에서 고구려의 사자가 장안에 왔을 때 남교에서 고구려 원정의 종결과 관련되어 행한 것으로 보임. 즉, 양제의 親祭는 특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임.


    • 또한 교사에서는 남교의 원구에서 天을 제사하고, 先郊의 方丘에서 地를 제사지내는 것으로 후한의 대학자인 정현은 남교와 원구, 북교와 方丘를 각각 다른 제단에서 했으며, 동지에는 원구에서 昊天上帝, 정월에는 남교에서 感生帝를 제사함. 같은 식으로 하지에는 方丘에서 皇地祇를, 제사지내고, 북교에서는 神州地祇를 제사함.

    • 조위에서는 원구와 천교, 方丘와 지교를 구별하였으며, 거의 정현의 학설을 받아들임. 이에 비하여 조위의 유학자인 왕숙은 원구와 남교, 方丘와 북교는 동일한 제단을 사용. 晋과 남조의 교사제도는 대개 왕숙의 설을 근거로 하였으나, 왕숙설에서도 동지와 하지의 郊祀는 존재하고 있어, 동진남조의 방식은 왕숙설을 간소화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북위에서 隋代까지 교사제도는 정현의 설에 의거. 흥미로운 점은 후한의 학설을 조위가 받아들였으나 그것을 부정하고 진은 왕숙설을 받아들인 것이며, 남조의 왕숙설에 가까운 방식을 부정하고 북조가 정현설을 채용한 점이다. 결국 북위의 교사가 정현설을 근거로 한 것은 남조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5. 결어-남북조 황제제사의 특징


    • 앞의 2절에서 상술하였듯이 동진에서 남조까지는 2년에 한번씩 정월에 남북교사를 행하는 2년1郊 제도가 황제친사가 실행. 북조에서는 동지, 하지의 원구, 方丘를 포함하고 역시 1년간격으로 행해졌던 교사제도가 있음. 북위의 경우 효문제를 제외하면 정기적인 正祭의 親祭는 각 왕조에서 볼 수 없음. 종묘에서도 동진과 남조에서는 正祭의 親祭가 확인되는데 비하여, 북조에서는 종묘의 祭祀 그 자체가 異質적인 경우임. 즉, 正祭의 황제친제가 정기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동진남조에서는 교사종묘에서도 황제로써 正祭의 親祭가 꾸준히 행해졌던 것에 비하여 북조에서는 왕조가 독자적인 교사종묘의 제사를 운영했음. 여기에서 북위가 동진에 대항하기 위하여 황제를 자칭하기 위하여 교사를 도입하는 한편 북방민족의 전통적인 서교의 제천을 행하여, 전자를 有司攝事로써 행하고, 후자는 매년 황제가 親祭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부여함.


    • 북조의 郊廟의 祭祀 특히 교사는 남조에 대항하여 황제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한 제사였음. 북제와 북주가 북조내에서 대립할 때에도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필요로써 저마다 독자적인 교묘제사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음. 이와같이 북조의 교사에는 정치적인 어필의 요소가 강함.






    제5장. 당대황제제사의 특징


    1. 서언


    • 최근의 일본고대사계에서는 즉위의례등의 천황에 관계된 제사를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천황제의 특징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음.

    • 필자는 『中國古代에 있어서의 국가 제사의 전개』라는 논문에서 중국 고대의 황제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天에 대한 제사와 종묘의 조상제사에 대해서 제도와 실태와의 양면을 검토함.

    • 1999년에는 서안시 陜西師範大學南操場의 동쪽에 있는 唐圓丘 유적지가 발굴조사됨. 원구는 명대에 천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북경에 명청 시기의 천단이 보존되어 있음. 서안의 유적지는 속칭 '唐天壇'이라 불림. 당원구의 유적지는 전국 남아있는 명청 이전의 원구유적지로는 유일하며 처음은 隋代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됨. 북경의 천단은 3층의 元壇이지만 이것은 4층의 원단으로 가장 아래의 1층은 직경이 약54m, 2층은 약 40m, 3층은 약 29m, 4층은 약 20m임. 각층의 주위에는 12층계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12辰을 상징하고 있음. 남쪽 계단은 다른 11계단에 비해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황제가 사용하는 계단으로 보임. 명청시대의 천단과는 다르게 건축재료에는 벽돌과 돌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흙을 사용하였음.



    2. 唐代前半의 皇帝親祭


    • 당대의 황제 제사를 살펴보는 것 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皇帝親祭와 有司攝事와의 구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임. 『新唐書』권11 禮樂志 1: "大祀:天、地、宗廟、五帝及追尊之帝、后.中祀:社、稷、日、月、星、辰、岳、鎮、海、瀆、帝社、先蠶、七祀、文宣、武成王及古帝王、贈太子.小祀:司中、司命、司人、司祿、風伯、雨師、靈星、山林、川澤、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州縣之社稷、釋奠.而天子親祠者二十有四.三歲一祫,五歲一禘,當其歲則舉.其餘二十有二,一歲之間不能舉,則有司攝事.其非常祀者,有時而行之."

    • 즉, 정례한 正祭중에서 황제가 행해야 하는 것은 1년에 22번이 있으며, 일일이 親祭할 수 없기 때문에 有司가 대행하는 有司攝事의 제도가 있음.

    • 당대의 제사는 天地・宗廟를 중심으로 하는 大祀와, 다소 격이 떨어지는 中祀, 그 외의 小祀의 3단계가 있음. 中祀 이상의 주요한 제사에는 표면적으로는 황제친제이지만, 실제로는 황제는 祝版에 쓰여진 축문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교사와 종묘 등의 제사를 有司攝事하여 행함. 또한 같은 제사라도 황제친제와 유사섭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後者는 뼈대가 간소한데 비하여, 후자는 대략 2-3개월의 준비기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祭典임.

    • 당대의 황제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親祭와 유사섭사와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舊唐書』, 『新唐書』의 두 본기와 『자치통감』에 따르면 황제의 郊廟親祭의 기사가 규정된 회수에 비해 훨씬 적음. 그러나 전술했듯이 황제친제와 유사섭사와의 질적 차이가 있어서, 史書이외의 개인문서 등에서 보이는 친제관계의 기록도 이 편년사료의 친제기사에 대응하여 郊廟의 친제는 두 당서의 본기와 『자치통감』에서 採錄된 것에 거의 한정됨.

    • 당대 郊廟親祭 관계연표 제14, 제15표를 작성함.(pp.175-179) 이하에서는 이 두 표를 근거로 당대의 郊廟親祭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볼 것임.

    • 제14표와 제15표는 당대 郊廟親祭의 형태는 현종의 천보연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함.  전반기에는 태종과 고종의 최초의 郊廟親祭에서 類型性이 엿보임. 모두 즉위 2년 후의 동지에 남교에서 郊天하고, 이듬해 정월에 太廟의 親謁에 이어 籍田의 親耕이 행해지고 있음. 睿宗도 즉위 2년 후에 태묘-남교-籍田의 순서에 따라 親祭를 행함. 태종이 행하고 고종이 답습한 즉위후 최초의 친제형식은 측천무후의 등장과 한께 단절되고, 예종은 순서를 바꿔 부활시킴. 그러나 현종 이후 籍田의 親耕을 實施하지 않음. 태종과 고종의 즉위 후 최초의 親祭형식은 이후에 規範이 되지는 않음.


    • 태종의 친제의 특징은 정관17년의 사례에 있음. 4월에는 상속자 다툼으로 황태자承乾과 魏王泰가 물러나고, 9남인 晋王治가 황태자가 되자 같은 해 태종은 謁廟하여 이러한 일의 전말을 祖靈에게 알리는 임시적인 廟祭인 告廟를 행함. 그리고 동지에 시행하는 親郊에는 반년전에 세운 황태자도 참여하도록 함. 이러한 親郊는 황태자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郊祀의 祝文과 당일에 사자를 파견하여 행한 涼州의 祭天文을 비교하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남. 이와같이 정관17년의 태묘, 남교의 친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당대의 최초의 사례임.


    • 고종의 親郊는 전술한 즉위2년 외에도, 總章元年 10월에 일례가 있음. 그해 10월에 달성한 고구려 토벌을 상제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2일 후에 謁廟하여 태종의 신주에도 고함. 이와 같이 郊天을 동지 등의 정해진 날 이외에 시행한 경우가 있음. 최초의 기록은 『新唐書』 예악지에 '非常祀'에 있는데, 이러한 임시적인 제사를 告祭라 하고, 정기적인 제사를 正祭라 함. 親郊의 고제는 비교적 적지 않으며, 당대에서는 이것이 최초의 사례임.

    • 또한, 태종, 고종의 친교는 동지의 正祭가 있음. 唐初 이래로 남교에서는 동지에 昊天上帝, 정월에 感帝를 제사하였음.


    • 측천무후는 親祭에서 새로운 특징이 보이는데, 우선 親郊에서 大赦가 행해짐. 무후는 垂拱4년 4월에 낙수에서 寶圖얻자, 5월에 최초의 親郊를 행하였으며 7월에는 大赦를 시행함.이후에 무후는 証聖元年과 長安2년에도 두 번의 親郊를 행하고 당일에 大赦를 시행하였으며 바로 証聖元年을 개원함.

    • 親祭에 大赦를 시행하고 개원하는 것은 親祭의 은혜를 참가자와 관계자 이외에도 일반 인민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長安2년의 친교는 문자 그대로 장안에서 행해졌으며, 제위계승자인 중종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측천무후가 낙양에 건설한 명당은 호천상제를 제사하는 장소인 동시에 사실상 正殿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함.

    • 중종의 景龍3년 동지의 親郊는 韋后를 亞獻1)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위후 주도의 제사였음.



    3. 현종의 郊廟親祭의 특징


    • 현종의 郊廟親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의 황제로써 유일하게 즉위 후에 謁廟를 행하고 있는 것과 천보연간에 老子廟의 太淸宮을 제사하였다는 것임.

    • 謁廟의 예는 한대에서는 즉위직후의 새로운 황제가 고조의 고묘에 謁하고 祖靈의 천명을 이어간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례였음. 그러나 晋부터 남조에서는 즉위후의 謁廟는 황태자 이외의 번왕 등이 직접제위에 오르는 경우에만 행하는 의례가 됨. 『冊府元龜』에 따르면 현종의 謁廟는 8월 3일로써 즉위 후 58일 후에 할 것을 명하고, 3일 후에 시행한 것임. 당대에서는 황제의 親祭 결정부터 실시까지 1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보편적으로 걸리므로 만 이틀만은 이례적인 것임. 이는 숙종에서 현종으로의 양위가 堯舜禹의 선양을 선례로 삼아 행해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태상황제로서의 숙종의 권위를 현종에게 재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었음.

    • 둘째는 현종의 도교숭배의 결과로 출현했던 것이 태청궁임. 도교의 영향을 받아 연호도  天寶원년으로 개원함. 현종은 장안과 낙양에 老子廟인 玄元황제묘를 두고, 노자의 탄생일인 2월15일에 현원묘에 親祔의 예를 행하고, 18일에는 태묘, 20일에는 남교에 친제를 행함. 이듬해 3월에는 장안의 현원묘를 태청궁, 낙양의 현원묘를 太微宮으로 개칭함. 이씨인 당왕실과 같은 노자를 遠祖, 聖祖라 부름. 즉, 聖祖廟인 태청궁은 당실의 遠祖의 묘로써 종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됨. 그러나 종묘의 제사와 태청궁의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신주를 안치하는 종묘가 "降神의 儀"인데 비해, 태청궁에서는 "事生의 禮", 즉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예를 행하는 장소였음. 그리하여 태청궁에는 神主를 대신하여 白石으로 만든 노자의 眞像을 둠.

    • 현종은 천보10년 정월 8일 태청궁-9일 태묘- 10일 남교의 태청궁-태묘-남교의 순으로 親祭를 함. 이것은 현종의 재위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祝典으로 『冊府元龜』에 따르면 교사 등의 축문에서 '敢昭告于'라 말한 것을 '敢昭薦于'으로 하는 등 실시 2개월 전에 태청궁, 태묘, 교사 등의 제사 용어를 바꿈.


    4. 唐代後半의 皇帝親祭


    • 안사의 난후에 즉위한 숙종은 장안에서 至德2년 10월 소실된 태묘를 대신하여 태묘를 신축함. 숙종이 태청궁-태묘-남교의 제사를 親祭한 것은 그 후 3년 뒤임. 이는 연호를 폐지하는 때에 행해진 것임.

    • 다음의 대종이 즉위한 2년 후의 廣德2년에는 일련의 친제를 행하고 2월 1일에 태자를 세우는 제사를 함. 이와같이 숙종, 대종은 태청궁-태묘-남교의 친제를 모두 한번씩 행하였는데,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제사임.

    • 덕종은 즉위 이듬해인 建中원년 정월에 일련의 친제를 행하고, 즉위 이듬해 정월에는 친제가 정착시킴. 순종의 양위를 받은 헌종의 친제는 즉위 2년 후인 元和2년 정월에 시행되었으며, 목종과 경종은 즉위 이듬해 정월에 일련의 친제를 행함. 게다가 덕종 때에는 정월 1일에 개원하고 親郊 당일에 大赦를 베풀었으며, 목종 이후에는 개원과 대사가 親郊 당일에 행해짐. 문종의 일련의 親祭는 즉위 3년후인 대화3년 동지에 이뤄졌는데, 즉위 이래 번진의 군사행동이 친제의 실시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선종이 정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변칙적인 과정으로 일련의 친제를 행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음.


    • 황제의 즉위와 이듬해 정월의 親祭 및 親郊 당일의 大赦, 개원의 관계가 緊密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겨남. 선종을 이은 의종은 즉위 이듬해인 함통원년 11월에 최초의 일련의 친제를 행하는데, 최초의 개원도 이 시기에 이루어짐. 당대의 즉위 이듬해 개원의 예를 보자면, 당초의 태종, 고종은 元日에 개원하였으며, 숙종 이후에는 덕종, 소종 외에는 元日에 개원한 예가 없으며, 2월 이후에 최초의 개원을 행한 경우에도 동지가 되어서야 사용함. 의종의 경우 즉위 이듬해 친교가 정월에 행해지지 않고 동지에 이르러 행해진 결과 개원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



    5. 결어


    당대 郊廟親祭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특색은;

    • 첫째, 율령체제의 형식화가 이루어지면서 후반기의 親祭가 정비되고, 大赦와 개원으로 일련의 제사가 정형화되었다는 점임. 당초부터 태묘의 正祭인 諦祫, 時祭가 황제 친제로 행해졌던 것은 거의 없고, 교사와 종묘도 특별한 제사인 경우 親祭가 행해짐. 그러나 당후반기에는 大赦文이 장문의 형태로 부가되고, 親祭의 세속적 성격이 강화됨. 제사의 정치적 이용에서는 측천무후 시기가 가장 눈에 띄고, 세속화는 태청궁이 장안황성 바깥의 大寧坊에 세워졌다는 것의 의의가 큼. 大寧坊의 태청궁에서 황성의 태묘, 주작로를 통하여 남교의 원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제사의 등장은 장안시민의 황제제사에 대한 관심을 높임. 송대의 3년1번의 남교와 명당의 황제 親祭는 현종의 천보연간에 그 뿌리가 시작된 것임.

    • 둘째, 開元禮의 평가의 문제가 있음. 唐禮의 편찬은 정관11년의 貞觀禮, 顯慶3년의 顯慶禮에 이어, 당조 최후의 체계적인 禮를 편찬한 것이 개원20년에 찬술한 開元禮임. 그러나 당대 교사제도운용상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후의 천보연간에 있었으며, 開元禮는 이후의 제사에 활용도가 적었음. 또한 開元禮의 記述과 당시의 예의 실태를 동일시 하기는 어려움.


     


사고전서의 옳게 치우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