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金子修一 著 『古代中國と皇帝祭祀』 9장 상주문 요약
    學而時習之不亦悅乎/문사철 2009. 3. 27. 12:57
     汲古書院, 平成13년.


    제9장 『宋書』 禮儀志에 의한 南朝 上奏文의 연구



    1. 서언

     공문서의 형식은 국가의 의지형성의 과정이자, 여러 관청의 統屬관계를 반영하는 것임.

       관료제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활용 됨.

    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 고대사 분야에서는 漢代와 唐代에 성과가 집중되어 있음.

       漢代: 居延을 중심으로 하는 簡牘, 蔡邕의 『獨斷』,『史記』 三王世家.

       唐代: 돈황과 토번의 고문서군의 발견, 公式令 佚文 등의 공문서형식 관련 문헌.

     魏晋南北朝기간의 공문서에 관한 연구 축적은 극히 부족하며 공문서형식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료가 극단적으로 부족함.

      『宋書』禮儀志의 특수한 형식의 상주문을 통해 이 시기 공문서의 형식을 알아보고자 함.



    2. 『宋書』 禮儀志 上奏文의 형식

    『宋書』 권17 禮儀志4의 상주문.

       元嘉七年四月乙丑, 有司奏曰「①禮喪服傳云『有死於宮中者, 則爲之三月不舉祭.』今礿祀旣戒, 而掖庭有故. 下太常依禮詳正. ②太學博士江邃、袁朗、徐道娛、陳珉等議, 參互不同. 殿中曹郎中領祠部謝元議以爲『遵依禮傳, 使有司行事, 於義爲安.』③輒重參詳. 宗廟敬重, 饗祀精明. 雖聖情罔極, 必在親奉. 然苟曰有疑, 則情以禮屈. 無所稱述, 於義有據. 請聽如元所上.」④詔可. 

     이 상주문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

      ①은 문제의 소재를 나타내는 문장: 『儀禮』의 喪服傳을 典據로 하여, 현재 時祭(礿祀)의 戒 기간이지만 궁중에서 죽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掖庭有故) 이에 대해 太常에게 제사를 續行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도록 함.

      ②는 太學博士江邃 등의 토론이 일치하지 않자 殿中曹郎中謝元이 有司가 실시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말함.

      ③謝元의 의견에 따를 것을 말함. 그러나 이 부분의 주체 내지 주어는 謝元이 아닌 有司임. 즉, 輒重參詳 이하는 禮官의 의논을 모아, 총괄하여 최후의 의견을 서술하는 부분임.

      ④이 결론을 황제가 裁可했음을 나타내는 부분임.

     이상에서 이 상주문은 ①有司의 문제 제시와 禮官에의 諮問 - ②예관의 의론 - ③有司의 총괄적 의견이라는 형태로 도중에 주체가 3번 변화함.


    『宋書』 권17 禮儀志4의 상주문.

      大明元年六月己卯朔, 詔以前太子步兵校尉祗男歆紹南豐王朗. 有司奏:①「朗先嗣營陽, 告廟臨軒. 檢繼體爲舊, 不告廟臨軒.」下禮官議正. ②太學博士王燮之議:「南豐昔別開土宇, 以紹營陽, 義同始封, 故有臨軒告廟之禮. 今歆奉詔出嗣, 則成繼體, 先爵猶存, 事是傳襲, 不應告廟臨軒.」祠部郎朱膺之議:「南豐王嗣爵封已絕, 聖恩垂矜, 特詔繼茅土, 復申義同始封, 爲之告廟臨軒.」殿中郎徐爰議:「營陽繼體皇基, 身亡封絕, 恩詔追封, 錫以一城. 旣始啟建茅土, 故宜臨軒告廟. 今歆繼後南豐, 彼此俱爲列國, 長沙、南豐, 自應各告其祖, 豈關太廟. 事非始封, 不合臨軒. 同博士王燮之議.」③參詳, 爰議爲允. ④詔可. 

     前太子步兵校尉祗의 아들 歆에게 南豐王朗의 位를 계승시키는 문제에 대한 上奏文

     標點本에서는 "不告廟臨軒."까지를 有司의 上奏文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음의 "下禮官議正."은 이에 대한 황제의 지시라고 볼 수 있음. 이하에서 太學博士王燮 등 두 명의 예관의 의논이 이어짐. "參詳, 爰議爲允"은 설명하는 문장으로 禮官의 의논에서 徐爰의 의견을 타당하다는 전체적인 결정을 나타내는 문장임.

     "參詳"에서 말하는 주어는 상주하는 有司가 됨. 또한 "下禮官議正"도, "예관에 내려 의논을 바로잡게 했다"는 有司의 지시 내지 처리를 전하는 글이 됨.

     ①有司의 문제 제시와 예관에의 자문 - ②예관의 의논 - ③총괄적인 의견 - ④황제의 채택으로 전개됨.



    『宋書』 권17 禮儀志4.

       明帝泰豫元年七月庚申, 有司奏:「①七月嘗祠, 至尊諒闇之內, 爲親奉與不?使下禮官通議. ②伏尋三年之制, 自天子達. (中略) 伏惟至尊孝越姬文, 情深明發, 公服雖釋, 純哀內纏. 推訪典例, 則未應親奉. 有司祗應, 祭不爲曠. 仰思從敬, 竊謂爲允. ③臣等參議, 甚有明證, 宜如所上.」④詔可. 

     이 상주문은 明帝가 泰豫元年4월 己亥에 崩御하고 이듬해 즉위 한 후폐제의 국상이 시작되기 전인 7월의 時祭가 지나고, 그 제사를 황제 자신이 親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한 글임.

      ①은 이 문제의 제시 부분: "禮官에 내려 通儀하게 했다"

      ②는 이 禮官의 通儀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 황제는 親祭하지 않고, 有司가 행하도록 결정됨. 각각의 禮官의 의논을 적지 않고, 의논의 내용을 묶어서 전함.

      ③은 有司가 이 의견에 대한 찬성을 전함.

      ④는 그것이 裁可되었음을 말함.

     ①有司의 문제제시와 禮官에의 자문 - ②禮官의 의논 - ③有司의 총괄적인 의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宋書』 권15 禮儀志2의 상주문

       後廢帝元徽二年七月, 有司奏:「①第七皇弟訓養母鄭修容喪. 未詳服制, 下禮官正議.」②太學博士周山文議:「案庶母慈己者, 小功五月. 鄭玄云:『其使養之不命爲母子, 亦服庶母慈己之服.』愚謂第七皇弟宜從小功之制.」③參議並同.

     이 奏文에서는 "未詳服制, 下禮官正議"라는 有司의 상주가 있음. 이에 대해 太學博士周山文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찬성하고 있음. 그러나 元徽二年의 글은 後廢帝에 의한 재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역시 ①有司의 문제 제시와 禮官에의 자문 - ②禮官의 詳議 - ③有司의 총괄적인 의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음.


    『宋書』 권15 禮儀志2의 상주문

       宋明帝泰始二年九月, 有司奏①:「皇太子所生陳貴妃禮秩旣同儲宮, 未詳宮臣及朝臣並有敬不?妃主在內相見, 又應何儀?」②博士王慶緒議:「百僚內外禮敬貴妃, 應與皇太子同. 其東朝臣隸, 理歸臣節.」太常丞虞愿等同慶緒. 尙書令建安王休仁議稱:「禮云, 妾旣不得體君, 班秩視子爲序. 母以子貴, 經著明文. 內外致敬貴妃, 誠如慶緒議. 天子姬嬪, 不容通音介於外, 雖義可致虔, 不應有牋表.」③參詳休仁議爲允. ④詔可. 

     이는 後廢帝가 泰始二年에 황태자에 세워졌을 때 생모인 陳貴妃에 대한 예우 문제를 논한 것임.

     여기에서 有司의 上奏가 "未詳…又應何儀"에서 끝난다면, 上奏文으로써는 내용적으로도 불충분하며, ③의 "參詳"의 주체도 불분명해짐.

     이 글도 ①有司의 문제 제시와 禮官에의 자문 - ②禮官의 詳議 - ③有司의 총괄적인 의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이상의 여러 예의 ①부분, 특히 "下禮官議正"에서 有司의 上奏가 일단 여기에서 끝난 것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함.

    『宋書』권17 禮儀志4의 上奏文

       大明三年十一月乙丑朔, 有司奏:「①四時廟祠, 吉日已定, 遇雨及舉哀, 舊停親奉, 以有司行事. 先下使禮官博議, 於禮爲得遷日與不?」②博士江長議 (中略) 太常丞陸澄議 (中略) 殿中郎殷淡議 (中略) ③衆議不同. 參議, 旣有理據, 且晉氏遷郊, 宋初遷祠, 並有成准. 謂孟月散齋之中, 遇雨及舉輕哀, 宜擇吉更遷, 無定限數. 唯入致齋及侵仲月節者, 使有司行事. ④詔可. 

     大明3년의 글에서도 지금까지 인용한 글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①에서 "先下使禮官博議"라고 말하고 있어, 이 上奏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②의 논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음. ③의 "衆議不同"이하는 설명하는 글의 형태로 처리되고 있으며 ②의 禮官의 논의를 받아 다시금 有司가 총괄적인 의견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 이상에서 宋代에 ①有司의 문제 제시와 禮官에의 자문 - ②禮官의 詳議 - ③有司의 총괄적인 의견"이라는 다소 복잡한 구성의 상주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형식의 상주문은 『宋書』권14-18에서 50개 정도가 출현하고 있음.



    3. 복잡한 형식의 의미

     이상에서『宋書』 禮儀志의 예관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소 복잡한 형식의 상주문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

     이 장에서는 上奏의 주체로서 기록되고 있는 "有司"가 개별적인 관리의 일반적인 의미인지, 특정한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參議"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음

    『宋書』권15 禮儀志2의 상주문

       晉成帝咸和五年六月丁未, 有司奏讀秋令. 兼侍中散騎侍郎荀弈、兼黃門侍郎散騎侍郎曹宇駁曰:「尙書三公曹奏讀秋令儀注. 新荒以來, 舊典未備. 臣等參議, 光祿大夫臣華恒議, 武皇帝以秋夏盛暑, 常闕不讀令, 在春冬不廢也. 夫先王所以從時讀令者, 蓋後天而奉天時. 正服, 尊嚴之所重, 今服章多闕如. 比熱隆赫, 臣等謂可如恒議, 依故事闕而不讀.」詔可.

     이는 有司가 秋令의 의식을 上奏한 것에 門下가 반대해, 이 의식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글임.

     "有司奏讀秋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門下의 반론 중에는 "尙書三公曹奏讀秋令儀注"이라 표현되어 있어, 有司는 즉 尙書三公曹임을 알 수 있음

        三公曹는 吏部尙書의 屬官으로, 결국 有司는 尙書임을 알 수 있음.


    『宋書』권16 禮儀志3의 상주문

       孝武帝孝建元年六月癸巳, 八座奏:「①劉義宣﹑臧質, 干時犯順, 滔天作戾, 連結淮﹑岱, 謀危宗社. (中略)質旣梟懸, 義宣禽獲, 二寇俱殄, 並宜昭告. 檢元嘉三年討謝晦之始, 普告二郊﹑太廟. 賊旣平蕩, 唯告太廟﹑太社, 不告二郊.」禮官博議. ②太學博士徐宏﹑孫勃﹑陸澄議 (中略):國子助教蘇瑋生議 (中略) ③臣等參議, 以應告爲允, 宜並用牲告南北二郊﹑太廟﹑太社, 依舊公卿行事.」④詔可. 

     이 상주문은 ①문제의 제기와 禮官에의 자문 - ②禮官의 詳議 - ③有司의 총괄적인 의견이라는 형식을 가진 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음. 이를 통해서 有司는 즉 尙書八座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는 적지 않음.

     이를 통해 上奏文의 제출자에서 有司란 개별적인 관리일반이 아니라, 尙書八座임을 알 수 있음.

        八座는 尙書令, 左右僕射와 五尙書를 일컬음.


     上奏文의 마지막에 있는 參議란 상주문의 제출자인 有司의 參議라고 볼 수 있으나 상주문에 따라서는 參議者의 官職이나 人名이 나오는 것이 있음.

      尙書 一, 尙書令 四, 尙書左丞 三, 尙書右丞 二, 郎中 一, 曹郎中 二, 博士 一.

     당시 尙書二十曹에는 각각, 郎中, 令史 이하가 있었음. 여기에서 나오듯이 郎中, 曹郎中을 尙書의 屬官으로서의 郎中이라고 한다면, 이상의 參議者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尙書와 관계된 사람들임.

     ①문제의 제기와 禮官에의 자문 - ②禮官의 詳議 - ③有司의 총괄적인 의견이라는 형식의 상주문은 尙書가 문제를 禮官에 제시해 상의시키고, 여기에 총괄적인 의견을 더하는 것으로, 의논의 과정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황제에게 제출하는 上奏文이 됨.


     魏晋南北朝시기 관료기구로서의 尙書省의 위치와 기능: 國政에 관련된 여러 施策의 立案上奏權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상주문은 "案奏"라고 부름.

     案奏가 작성되는 것 두 가지의 경우:

    ① 각 曹의 통솔자로 있는 列曹尙書가 그 屬官인 尙書郞, 令史등의 의견을 들어 案文을 작성하여 상주하는 경우. - 案奏가 左右丞, 左右僕射, 令의 참의를 거쳐 천자에 상주됨.

    ② 尙書省에 해당되는 曹이외의 관리, 尙書省 이외의 官衛의 관리, 有職者 등의 의견을 모으는 경우. 이 경우 尙書省은 "符", "刺"라는 문서로 諮問함: 앞에서 泰豫元年七月 상주문 (책 283쪽) 첫 머리의 "七月嘗祠, 至尊諒闇之內, 爲親奉與不"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禮官에 대한 符問의 일부분으로 보임.

       『晋書』의 예 "江左元帝將修耕藉, 尙書問 藉田至尊應躬祠先農不 賀循答(이하 생략)"와 "升平元年, 帝姑廬陵公主未葬, 問太常, 冬至小會應作樂不. 博士胡訥議云(이하 생략)"의 符問의 경우도 이와 같음.

     이를 통해 ①상서의 문제 제시와 禮官에의 자문(=符) - ②禮官의 상의 - ③상서에서의 총괄적인 의견(=參議)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①의 부분이 모두 尙書의 符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앞에 나온 예에서도 ①의 부분을 禮官에 議正할 것을 황제에게 권하는 짧은 상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예가 있음. 또한, 문제에 따라서 議定하기 전에 황제에 승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註8에 인용된 예: 興平國에 봉한 사람 모친의 칭호에 관한 의논이 있음. 封國 내의 儀禮 등의 경우, 먼저 尙書에서 議定하여 황제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이에 비해 중요한 國事에서는 漢代에는 후의 上奏에 전의 上奏의 내용을 반복하는 예가 있음. 즉, 문제점을 지적하여 集議를 요청하는 최초의 상주문의 내용을 집의의 결과를 보고하는 다음의 상주문 가운데에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그것임. 이는 송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 결국 尙書가 최종적으로 상정하는 奏文에 ①②③의 부분이 완비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이상『宋書』禮儀志의 상주문을 검토하여 이것이 尙書省에서 상정하는 奏文이었으며, 당시의 尙書省에 의한 案奏의 제작과정과 이러한 上奏의 형식이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4. 『宋書』 禮儀志의 본문과 상주문

     일반적으로 궁문서의 형식을 연구할 때 장해가 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완비된 형태의 사료가 드물다는 것임. 그러나『宋書』禮儀志에 기재된 상주문에는 앞뒤의 형식적인 부분만을 생략하고 논의의 구성요소는 그대로 남겨둔 것이 있음.

    『宋書』권17 禮儀志4의 上奏文

       明帝泰始二年正月, 孝武昭太后崩. 五月甲寅, 有司奏(中略) 今昭皇太后於至尊無親, 上特制義服. 祔廟之禮, 宜下禮官詳議. 博士王略、太常丞虞愿議 (中略) 愚謂神主應入章后廟. 又宜依晉元皇帝之於愍帝, 安帝之於永安后, 祭祀之日, 不親執觴爵, 使有司行事. 時太宗宣太后已祔章太后廟, 長兼儀曹郎虞龢議 (中略) 今昭皇太后旣非所生, 益無親奉之理. 周禮宗伯職云:『若王不與祭, 則攝位.』然則宜使有司行其禮事. 又婦人無常秩, 各以夫氏爲定, 夫亡以子爲次. 昭皇太后即正位在前, 宣太后追尊在後, 以從序而言, 宜躋新禰于上. 參詳, 龢議爲允. 詔可. 

     孝武帝는 文帝의 셋째 아들로써 昭太后가 어머니이며, 明帝는 11째 아들로써 宣太后가 어머니임. 이 글은 明帝와 혈연관계가 없는 昭太后가 죽자 이에 대한 논의를 기록한 것임.

     博士王略、太常丞虞愿은 昭太后의 신주는 章后廟에 合祀하여 祔祭하는 날에 황제는 親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長兼儀曹郎虞龢도 마찬가지로 祔祭는 有司行事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宣太后와 昭太后의 昭穆의 순서는 죽은 날짜의 선후가 아닌 황제재위의 순서에 따라 昭太后를 먼저 제사지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으며 이 의견이 황제에 의해 裁可되고 있음.

     그런데, 王略、虞愿의 의견과 虞龢의 의견 사이에 "時太宗宣太后已祔章太后廟"라는 글이 삽입되어 있음. 이는 논의 도중에 나타난 글이 아니고,『宋書』의 편찬자가 삽입한 문장임. 즉, 王略、虞愿의 의견과 虞龢의 의견을 그대로 계속 서술할 경우 虞龢의 의견 후반부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보충적인 설명을 편찬자가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漢代 이래 상주문의 글에는 논자는 "臣某"로 자칭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 글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듯이 『宋書』 禮儀志의 상주문에서는 논자는 "臣"자를 쓰는 일 없이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매우 많음. 이것은 편찬자가 人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음.



    5. 結語

    『宋書』禮儀志에는 "①尙書에서의 문제 제시와 禮官에의 자문(符) - ②禮官의 상의 - ③尙書에서의 총괄적인 의견(參議)이라는 형식으로 된 상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음.

    『宋書』禮儀志에는 尙書에서 案奏가 작성되는 과정의 원형을 보여주는 형태로 수록되고 있음. 또한 "案奏"가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논해졌는지를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송대의 의견을 모으는 형태를 알 수 있으며, 당시 황제권이 있는 곳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宋書』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식의 文例를 찾기가 어려움.

     이러한 특수한 형식의 상주문이 禮儀志에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禮制에 관련된 부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禮論 자체가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魏晋南朝시기 史書에서 禮儀志를 포함한『晋書』와『南齊書』의 경우: 兩書에서도 비슷한 文例를 수록하고 있으나 앞의 ①에서 ③까지의 특징적인 어구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예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宋書』는 梁代에 성립되며,『晋書』는 初唐에 성립되기 때문에『晋書』禮儀志에는『宋書』禮儀志로부터 전해지는 부분이 많음. 그러나『宋書』禮儀志 전체에서도 여기에서 말한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진 글이 출현하는 연대는 宋의 文帝元嘉13년부터 後廢帝元徽4년까지의 약 40년에 한함. 또한,『南齊書』 禮儀志 에 수록된 有司의 상주문에는『宋書』에 있는 것과 형식적으로 비슷한 文例가 많이 있으나, 有司의 상주문을 詔에 따라 禮官에 내리는 예도 많은 것이 상이함. 이를 통해 각 왕조에서 尙書의 案奏을 취급하는 것에 다른 점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함.

     

사고전서의 옳게 치우치기